고교생이 또 무면허 질주… 횡단보도 20대 여성 참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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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앱서 성인 면허증 빌려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고교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무면허 고교생이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에서 성인이 금품을 받고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A 군(18)은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1일 오후 11시 40분경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2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A 군을 비롯해 고교생 5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지점은 읍내 시가지여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지만 A 군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군 등은 올해와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 와 친지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 등은 1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C 씨(25) 명의로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광주에서 렌터카를 빌렸다. C 씨는 A 군이 차를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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