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여부 27일 임시총회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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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땐 醫政 합의문 무효될수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27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최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및 임원 7명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의협 대의원회가 최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 회장이 전공의 등 의협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의정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서명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최 회장이 정부·여당과 체결한 의정 합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최 회장 등이 탄핵될 경우 새 비대위의 결정에 의정 합의안의 운명이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한의사협회#최대집#탄핵#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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