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석전 28, 29일에 1차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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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소상공인 등 대상자 선별… 22일 추경안 통과되면 ‘안내문자’
법인택시기사 지급여부 막판 검토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연휴 직전인 28, 29일에 처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날(22일)부터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8, 29일경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 원)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등이다.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추석 뒤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한편 여야는 4차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사안을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돌봄지원금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와 근로자인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지 등이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재난지원금#추석#안내문자#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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