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부당”… 국토부 “감사결과 따른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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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사장, 정부 조치에 반발
“법인카드 사용 등 소명 끝난 사안”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요청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60·사진)은 16일 “해임 사유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초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해임건의안 제출에 앞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을 해결한 뒤 내년에 물러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7일 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 공공기관 정책심의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구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3년 임기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지난해 4월 취임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태풍 기상특보가 해제된 상태여서 비상근무 대신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설명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날 인천공항을 벗어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다음 날 다시 현금으로 처리해 소명이 끝난 사안이라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를 비판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공기업 사장의 인사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 추진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사장 해임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인사 문제 등의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추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구 사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는 주장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 사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장관은 “공운위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이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구 사장이) 폭탄 발언을 하실까 우려하고 있다’는 누군가의 메시지에 ‘참 나’라고 답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정순구 기자
#구본환 사장#인천공항#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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