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피고인(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보석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沒取·국고에 귀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수감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머물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시켰다.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해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뒤 다른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신고 인원(100명)의 수십 배에 달하는 참가자가 몰리자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전 목사 등 시위대는 이에 불응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 집회 참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취소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 목사의 경우 광화문 집회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이달 2일 퇴원 사실 등이 수차례 보도돼 행보가 널리 알려져 있던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도 6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추가 자료 등을 제출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 측도 의견서를 2차례 제출했다.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날 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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