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취소… 140일 만에 재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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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한 집회 참가금지 어겨”
보증금 3000만원 몰수 조치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사택에서 호송차에 타고 있다. 뉴스1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사택에서 호송차에 타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피고인(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보석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沒取·국고에 귀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수감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머물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시켰다.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해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뒤 다른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신고 인원(100명)의 수십 배에 달하는 참가자가 몰리자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전 목사 등 시위대는 이에 불응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 집회 참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취소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 목사의 경우 광화문 집회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이달 2일 퇴원 사실 등이 수차례 보도돼 행보가 널리 알려져 있던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도 6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추가 자료 등을 제출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 측도 의견서를 2차례 제출했다.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날 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전광훈 목사#보석 취소#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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