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끝난지 거의 5개월… 대법, 재검표 더이상 지연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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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4·15총선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의 결론을 내기 위해 조만간 재검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법원 측은 어제 “선거소송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총선 이후 12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됐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1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건의 재검표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늑장처리 지적에 대해 “다른 총선보다 선거소송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일괄 처리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16년 총선 때의 13건보다 선거소송 건수가 많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중대 소송이 너무 지체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은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구에서 발견되거나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관리 허술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일부 우파단체를 중심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반박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는 만큼 대법원이 더 기민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과거 총선에서 재검표에 걸린 평균 처리일은 16대 46일, 17대 90일, 20대 71일 등이었다. 이번엔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별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야 재검표 방침을 밝히고 있으니 누가 봐도 늑장처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소송을 단심제로 처리하는 것은 그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불필요하게 소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재검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선거에 반영된 국민의 뜻을 빨리 확정하기 위함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소모적 논란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4·15총선 부정투표 의혹#대법원#선거소송#재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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