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국가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 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38억 원)보다 84.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증보험 발급 금액(가입 실적)은 19조9546억 원에서 22조9130억 원으로 2조958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실적 대비 실제 지급한 비율(대위변제율)도 0.82%에서 1.32%로 0.5%포인트 올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때 HUG는 가입자에게 우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는 추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