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결혼식장 내 거리두기 세부기준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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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맞춰 결혼식장 세부 기준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결혼식은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신랑 신부를 포함한 하객 총인원 기준이며, 행사 진행 인원은 제외한다. 다만 실내 4m²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50인 이상 참석이 가능하다.

마스크는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서로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는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한다. 결혼식장 입장과 퇴장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해야 한다. 음식을 제공하려면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m 거리 유지를 지켜야 한다. 뷔페가 아닌 단품만 제공할 수 있다. 예식업체는 고객에게 이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예식장과 식당에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방송도 실시해야 한다.

대구시는 고객이 예식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면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권고했다. 분쟁 조정 등은 시 소비생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시#결혼식장#거리두기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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