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먹자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쓰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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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육성법 시행령 오늘 시행… 2000m² 내 점포 30개 상점가 지원

이달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먹자골목’에서도 전통시장에서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한 전통시장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m²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있는 곳으로 지자체가 업종과 상관없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정한다. 전통시장이 아니면서 상점가 규모가 작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먹자골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측은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와 모바일로 발행되는데, 종이상품권은 5%, 모바일상품권은 10% 싸게 판매해 할인 혜택을 누리려 가맹점을 찾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온누리상품권#먹자골목#전통시장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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