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일주일 서울 전셋값 더 뛰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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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에 최대폭 0.17% 상승

서울에서 25개 자치구의 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전셋값 폭등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0.17%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0.19%)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이번 통계에는 임대차 2법 충격이 처음 반영됐다. 임대차 2법으로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거나 그나마 있던 전세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더욱 오른 것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가 주도했다. 강동구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31%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0.30%) 송파구(0.30%) 서초구(0.28%)가 그 뒤를 이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서울#전셋값#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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