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일사천리 국회 통과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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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그동안 위원회 권고 존중… 정부 입법으로 法개정 추진 예상
이르면 올해안에 시행할 수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27일 권고안은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돼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위가 개정을 권고한 검찰청법 조목은 8, 12, 17, 34, 35조 등 총 5개다. 단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의 경우 법 개정 사안은 아니다. 검찰청법 27조에서 이미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법 개정 없이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임명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가 그동안 개혁위의 권고를 존중해왔던 기조를 고려할 때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017년 개혁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내놓은 지 약 한 달 만에 자체 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관련 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왔으니 수용 범위나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의 의지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는 위원(위원장 포함) 1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또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이 176석을 갖고 있고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범여권 의원들까지 합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를 채우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의 권고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면 이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감찰 권한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 배당 부분이 과도하게 남용되어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자는 게 제출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서 필요가 없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현재의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총장 산하의 지휘계통을 취함으로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김준일 기자
#검찰개혁위원회#검찰청법 개정#국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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