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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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전 택시운전사 최모 씨(31)가 24일 구속 수감됐다.

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전 최 씨는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이라고 손사래를 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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