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혐의 前 채널A 기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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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에게 편지를 보내고, 검찰 관계자와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기자에게 접근한 지모 씨(55)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 씨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MBC에 허위 제보해 최 전 부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채널a 전 기자#구속영장#강요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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