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이만희 불러 조사… 지병 호소에 4시간만에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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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의 첫 조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이 총회장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검찰 조사가 중단됐다.

올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때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의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알려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명은 기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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