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용 수사심의위… ‘특수통’ 창과 방패 대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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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신 임시 위원장 뽑아 진행… 양측 전현직 검사 법리 공방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검 회의실에서 시작한다. 수사심의위는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의 회피 신청 안건을 처리한다. 양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69)과 고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다.

운영지침상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단 150∼250명 가운데 15명이 수사심의위원으로 무작위 추첨된 상태다. 26일 수사심의위에서는 15명의 심의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먼저 뽑을 예정이다. 이후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기록으로 검토하게 된다. 양측은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이미 제출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만 400권 20만 쪽에 달해 이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설명하는 방안을 그동안 고심해왔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의 기록 검토가 끝나면 이 부회장 관련 수사를 해왔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48·32기)와 의정부지검 형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47·32기)가 먼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에 나선다. 이 부회장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 2부장을 지낸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56·21기)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을 거친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54·22기)이 참석한다. 운영지침에 따라 양측에 동일하게 30분 이내로 설명 시간이 주어진다.

기록 검토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심의위원들은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과반인 8명 이상의 찬성으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운영지침엔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 8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은 모두 따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감안해서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삼성전자#이재용#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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