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vs “여전히 부족”…최저임금 협상 ‘줄다리기’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5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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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최저생계비보다 여전히 40만 원 부족하다”(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협상부터 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 모두 코로나19 상황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에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다”고 맞섰다.

회의는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급’으로 하고 월급 환산 금액을 병기하는 것만 합의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된다. 노동계 단일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 의결은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4, 5차례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15일이다.

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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