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의 남편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B 씨가 남편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고, A 씨는 신고 접수 다음날인 6일 오후 긴급 체포됐다.
A 씨의 폭행 영상은 앞서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구석에 쪼그린 B 씨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 다시 주먹으로 때렸다.
이들 바로 옆에서 이 모습을 본 어린 아들은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A 씨는 아이의 울음에도 B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B 씨는 A 씨의 폭행이 멈추자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영상을 보고 분노한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단체 등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미뤄 A 씨의 상습폭행이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