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세사업장 4대보험료-일자리자금 추가 지원, 정부에 건의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인터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늘리고 4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주인 소상공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인건비 지원액을 추가로 늘리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위원 추천 방식(현재는 정부가 9명 전원을 위촉)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차등화만 가능)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은 “우리 권한 밖의 사안”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실상 집중 협상 기간인 3개월만 운영되는 최임위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구조로 바꿔 노사 간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이 춤춘다는 비판이 많다.

“공익위원이 되면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의 성향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공익위원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10.9%나 올린 건 공익위원들이 진보, 친노동 성향이라 그런 거 아닌가.

“나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던데, 나는 ‘중도’라고 생각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정권과 관계없이 해왔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정부 쪽에서 전화 한 통 받은 일 없다. 최저임금 관련 여론조사(19일 리얼미터 발표)를 보면 ‘인상폭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9.8%, ‘많다’는 41.8%, ‘적게 올랐다’는 14.8%였다. 최임위의 결정이 적절했기 때문에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이런 분포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확대에 대한 보전분(75원)에다 노동계에 대한 협상배려분(90원)까지 반영한 것은 지나친 조치 아닌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산입범위 확대 영향이 정확하게 얼마나 미치는 건지 계산해달라고 요구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했고, 그 수치대로 반영했다.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도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라 지금은 과도기라고 판단했다. 사용자위원들이 협상에 참여했다면 그쪽에도 협상배려분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구조를 바꿀 수는 없나.

“최임위가 제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니다. 주어진 조건에 충실할 뿐이다. 위원장도 제도를 바꿀 권한이나 책임이 없어 내가 말하긴 어렵다. 만약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최임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제안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될지는 의문이다.”

―전체 근로자의 10%만 대변하는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 전부를 추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위원장의 몫은 주어진 틀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정부가 하는 게 맞다.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위원들의 반발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부결시킨 이유는….

“사용자위원들이 숙박, 음식 등 16개 업종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해 왔다.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면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보자. 호텔 근로자와 여인숙 아르바이트생은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를 숙박업 최저임금 하나로 묶을 수 있나.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규모를 차별화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대책은 없나.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업종별, 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하고 있다. 이걸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한도를 더 높여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지원 요건인 4대 보험료까지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꼭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최저임금의 실질 협상 기간은 3개월이다. 워밍업(예비협상)도 안 하고 본협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기간 외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부족하다. 업종별 차등화도 적용하려면 서로 깊게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앞으로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최임위를 연중 돌아가는 조직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영세사업장 4대보험료#일자리자금 추가 지원#정부에 건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