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68)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팀 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을 형사고소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문 총장과 성원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총리는 뉴시스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재론하지 않으려는 게 보통의 경우지만 이 건의 경우 너무 억울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돌아보자는 취지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법원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수사팀이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사로서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사망 전 메모 및 기자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인터뷰를 남겼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문 총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같은 해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을 깨고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이 전 총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며 “문 총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며 부실 수사 지적을 반박했다.
수사팀 측도 30일 이 전 총리 측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되었던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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