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장에 있는 부적합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일까지 폐기하고 (농장에서 납품을 받는) 수집·판매업체에 있는 계란은 20일까지 폐기한다”고 전했다.
이현규 국장은 “대형마트 등 계란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는 매우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수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개(친환경 농가 683개·일반농가 193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49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