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비서실 ‘어공’ 퇴직후 주던 월급, 3분의1로 삭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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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때 임명 110명 6월 말 퇴직
靑 “세금으로 특혜성 예우는 문제”… 월급 지급기간 석달 → 한달로 단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어공(어쩌다 공무원)’ 110여 명이 6월 말 일제히 물러난다. 또 청와대 퇴직 후 예우 차원에서 석 달간 지급되던 월급을 대폭 삭감했다.

31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부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출신의 별정직 직원 110여 명에게 앞으로 한 달 내에 각자 맡았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뒤 6월 말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부칙은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8월 31일까지 청와대 정원의 예외 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개정해 이들의 존속 기간을 6월 30일로 앞당겼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들에게 퇴직 후 석 달간 지급되던 월급을 한 달로 단축했다. 퇴직하게 될 11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는 매달 총 8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청와대 내부 예산과 인사 개혁 차원에서 이뤄졌다.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어공이 대거 교체되는데 이들이 퇴직한 이후에 국민 세금으로 별도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부칙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퇴직한 뒤에도 석 달 동안 월급의 70%를 계속 받아 왔다. 행정관급은 한 달에 300만∼400만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월급 지급 기간은 김대중 정부에선 퇴직 후 1년, 노무현 정부에선 6개월간 월급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옛 한나라당이 청와대 직원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3개월로 줄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청와대#어공#월급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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