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사법처리 돼야…‘청탁금지법’ 정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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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17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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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신중 전 총경 SNS 캡처
사진=장신중 전 총경 SNS 캡처
장신중 전 총경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관련자 모두는 사법처리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인권센터장인 장신중 전 총경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 당사자 간의 식사여서 부적절 할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총경은 “더구나 법무부 소속 기관인 지검장이 법무부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줬다는 것은 검사들이 법무부를 오히려 하급기관 취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개혁돼야 한다. 이 사건만으로도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는 자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태근 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소속 간부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면서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태근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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