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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3-12 15:18
2026년 3월 12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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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검찰 “과거 음주운전 후 재차 적발”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선처 요청
ⓒ뉴시스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이 같은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남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마약류와 관련한 범행의 정황도 없었지만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남씨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80㎞보다 102㎞나 빠른 시속 182㎞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직후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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