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를 24일 끝내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3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를 거치는 데 통상 2주 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0일경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되죠.
#4 박 대통령의 파면결정이 선고되면 조기 대선은 선고일(3월10일 기준)로부터 60일이 되는 5월 9일 이전에 치러집니다. 4말 5초, 벚꽃 대선인 셈이죠.
#5 헌재는 20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52), 22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등을 신문한 뒤 증인신문을 종결합니다. #6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받아내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 그동안“일정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거부해왔던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혐의와 롯데 SK 등 대기업의 비위행위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죠.
#8 관건은 28일까지로 정해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입니다. 특검은 이미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했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 아직까진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세력이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기한 연장을 바라는 여론이 거세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죠.
#10 벚꽃대선이 가시화된 시점에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헌재가 시간에 쫓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직접 출석해 당당히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한국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원본 | 신광영 · 전주영 기자 기획·제작 | 김재형 기자 · 이고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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