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나가라’ 이면엔 400억대 黨재산 다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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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이후]쪼개지는 새누리
정당법상 탈당땐 재산분할 못받아

 분당(分黨)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 간 이전투구의 이면에는 ‘돈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박 진영이 막판까지 탈당에 소극적인 데는 수백억 원대의 새누리당 재산 문제도 있다”고 했다.

 부부는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하지만 정당은 정당법 등에 따라 ‘탈당파’가 아닌 ‘잔존파’가 당 재산을 싹쓸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165억여 원 △현금 및 예금 80억여 원 △건물 78억여 원 △기타 자산 115억여 원 등 모두 445억4600만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78억 원)의 6배에 달한다.

 새누리당이 둘로 쪼개진다면 ‘현금 수입원’도 대부분 잔존파의 몫이다. 당 운영의 실질적 ‘돈줄’인 국고보조금만 하더라도 탈당파는 탈당 의원 수에 따라 일부만 챙길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4분기에만 국고보조금 36억9160만 원을 받았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보조금은 160억 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 여부 △의석수 △총선 득표 비율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탈당파 의원이 20명을 넘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교섭단체에 주는 보조금과 의석수에 따른 보조금을 내년 2월 받게 된다. 하지만 총선 득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새누리당이 쪼개졌다 하더라도 전부 ‘잔존파’에게만 지급한다. 신생 정당은 올해 4·13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득표율 기준으로만 4분기에 받은 국고보조금은 9억여 원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새누리당#분당#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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