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1월 4일 13시 08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경기 성남 경기지역본부사옥에서 건설업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LH 심사평가위원과 입찰참여 업체간의 부정청탁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환경을 조성하기 마련됐다.

LH 임직원과 150여개 공사 및 설계업체의 책임자급 담당자는 청렴실천 결의문 채택, 청렴교육, 청렴서약서 작성을 통해 부패척결 및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 중 LH 감사실에서 진행한 ‘청탁금지법 대비 행동요령’ 청렴교육은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요령이 소개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상우 LH 사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LH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정청탁을 근절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건설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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