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명륜동 일대,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9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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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와 지역 고유의 경관적 특성 유지를 위해 신규로 수립한 첫 번째 사례로 지구단위계획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를 거쳐 형성된 혜화동 일대 역사성 보존을 위해 주거지 내부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일부 제한하고 가로구역(명륜길·혜화로·창경궁로) 외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입지를 제한했다.

또한 한양도성 보존관리를 위해 건축한계선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 △흥덕동천 옛 물길 △구릉지 계단길 △옛길이 살아있는 골목길 △한옥 △근현대 건축자산 등의 보호를 위해 건축지정선 지정, 높이계획,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을 설정했다.

내부 주거지역은 한양도성 입지와 구릉지 특성을 반영해 구역별로 최고 높이 10m, 12m, 16m 이하로 제한된다. 제3종 주거지역은 20m 이하로 건축 가능하며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혜화동 로터리 4층(16m)이하, 나머지 지역 20~30m 이하로 규제된다. 높이관련 완화조건 충족 시 △주차장 설치 △건축선(도로확보) △건폐율(상업지역·자연경관지구) 등이 완화된다.

아울러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명륜․혜화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추진된다. △성곽마을 주택개량 직접 및 융자지원 △마을정원 만들기 △명륜길 정비 및 경관개선 △골목환경시스템 구축 △골목마당 가꾸기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차량통행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소통하는 마을길 조성, 대학과 마을이 공생하는 주거공동체 만들기,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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