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남북 경협보험,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업체 261곳이 신고한 피해금액 9446억 원의 82%에 해당하는 7779억 원을 피해 규모로 인정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 금액 중 투자 자산은 5088억 원(신고 5654억 원), 유동자산은 1917억 원(신고 2317억 원), 기타 위약금 및 현지 미수금은 774억 원(신고 1475억 원)이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공단 내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피해액 대비 지원율을 90%로 정해 기업당 최대 70억 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계약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22.5%로 낮춰 기업 당 최대 17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피해액 대비 지원율 45%, 기업 당 지원한도 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 가운데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1곳도 없는 점을 감안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율 70%에 맞춰 기업 당 22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주재원들에게는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현재 고용이 안정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