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단 중단은 공익목적 행정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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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强대强 대치’]민변 ‘법적 근거’ 질의에 답변
北 자산동결은 국제법 위반 지적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질의한 데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북한이 발표한 일방적인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2006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제4조 1항)는 규정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 책임이 남측에 있으므로 자산을 몰수, 처분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2010년 금강산 지구 내의 남측 자산을 동결했을 때에도 “관광 중단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남북#북한#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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