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産 분리’ 규제로 ICT기업 참여 한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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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KT-카카오 선정]은행법, 산업자본 의결권 4%로 제한
정부, 50%로 확대 추진… 野 반대

29일 인터넷전문은행 1차 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 설립은 각각 KT와 카카오가 주도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각각 신설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의 4%만 갖게 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면 10%)까지로 제한한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의결권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혁신적인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와 카카오는 지분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배제한 만큼 ICT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재벌의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당초 27일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늦어질 경우 ICT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에 소극적으로 돌아서 금융 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이 개정되면 2단계 인가를 진행해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법이 서둘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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