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술품 구매자문 50대, 전재국 상대 1억 손배소 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1일 03시 00분


미술품 구매자문 50대 “2년전 비자금 수사기간 출국강요 당해”
“비자금 관리인 오명… 사업 파탄”
2015년 3월 소송 뒤늦게 드러나… 전씨측 “강요한적 없다” 반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6)의 미술품 구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 씨(57)가 재국 씨를 상대로 법원에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재국 씨가 2013년 ‘검찰의 비자금 환수 작업이 진행될 동안 해외에 있으라’고 강요해 물적 심적 손해를 봤다”며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전 씨는 소장을 통해 “2013년 7월 ‘검찰 수사로 구속될 수도 있다. 비자금 수사가 진행될 동안 해외에 있으라’는 재국 씨의 강요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해 5개월가량 머무는 동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개인과 가족의 생활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재국 씨가 출국을 강요하면서 3000만 원을 건넸으며, 귀국 후 재국 씨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재국 씨의 자택과 대표로 있던 출판사 ‘시공사’ 등에 이어 전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씨가 이미 해외에 나가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전 씨의 소장을 접수한 뒤 최근 1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재국 씨는 대리인을 통해 “전 씨에게 출국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정기일은 19일 열린다.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전 씨는 국내 1세대 큐레이터 가운데 한 명으로 아트디렉터로 일하던 중 1992년 재국 씨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재국 씨의 요청으로 미술품 구매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공사’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때마다 비자금 관리 의혹을 받아 왔다.

전 씨는 한국 미술을 소개하겠다는 뜻에서 함께 수집해 온 한국 작가들의 미술품들을 재국 씨가 비자금 환수용 공매 작품으로 내놓고 미술품들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재국 씨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소장에서 “재국 씨 측이 검찰에서 마치 내가 미술품을 사서 모조리 판 것처럼 진술하는 등 비자금 총책으로 몰아가 억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bjk@donga.com·신나리 기자
#전재국#손배소#전호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