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vs ‘로켓배송’ 쿠팡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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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協 “쿠팡 법위반” 20일 고발… 쿠팡 “무료배송 문제될것 없다”
국토부는 불법여부 판단 유보

한국통합물류협회(물류협회)가 20일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을 고발한다. ‘유통과 물류를 결합한 신(新)모델’로 불리는 쿠팡 직접배송서비스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류협회는 전국에 위치한 쿠팡 로켓배송캠프 25곳을 시·구청에 고발한 뒤 곧바로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물류협회와 쿠팡의 마찰은 정보통신기술(ICT)로 무장한 신생업체의 서비스가 기존 산업 구조의 틀을 깨면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혁신이라는 평가와 불법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서비스 사례가 택시(우버 논란), 금융, 부동산, 물류 등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물류협회는 쿠팡의 물류센터 7곳과 배송캠프 18곳을 전국 시·구청에 고발할 준비를 마쳤다. 물류협회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 국내 물류업체 대부분이 속한 연합체다. 전국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도 택배회사들이 직접 나서 조사했다.

불법 논란에 휩싸인 쿠팡은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 강자로 꼽히는 기업이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일반 오픈마켓과 달리 물건을 직접 구입해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로켓배송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물건을 무료로 배송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으며 배송 직원 1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현행법상 택배 등 물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노란색’ 번호판을 단 운수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업소 설치 및 증차, 운전자 교육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로켓배송 차량 번호판은 일반 차량을 뜻하는 ‘하얀색’이다.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허가받지 않은 유상운송행위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로켓배송은 법적 규제 바깥에 있다. 쿠팡 측은 “현행법상 운송사업은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로켓배송은 ‘무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기존 택배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로켓배송은 아이를 가진 주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 회사 세쿼이아캐피털에서 1억 달러(1026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 블랙록으로부터 3억 달러(한화 3322억 원) 투자를 유치한 것도 쿠팡이 물류·배송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을 인정한다면 정기적으로 운전자 교육 및 점검 등을 하며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국토부는 “쿠팡이 상품가격 9800원 미만은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9800원 이상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며 불법 논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쿠팡#택배#로켓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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