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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없었다”
동아닷컴
입력
2015-04-28 18:18
2015년 4월 28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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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석 세월호 선장/동아DB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퇴선명령 없었다”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열린 결심공판에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대부분 승무원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달리 1심보다 감형됐다.
사진제공=이준석 세월호 선장/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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