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前 해군대령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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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하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해군 예비역 대령 김모 씨(57)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는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 근무하던 2009년 방위사업청이 해군에 요청한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계약 시험평가를 담당하면서, 장비납품업체 H사가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정했다.

방위사업청 평가 계획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업체는 ‘미충족’으로 평가한 뒤 장비납품 협상 및 시험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입찰을 계속 진행했고, 2009년 말 H사가 요청한 HMS 납품계약이 체결됐다.

합수단은 HMS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장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김 씨가 H사로부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H사 대표 강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H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방위사업청의 장비제안서를 위조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전 중령(47)과 오모 전 대령(57)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H사는 통영함 뿐 아니라 해군 기뢰탐색함인 소해함의 장비 납품 과정에서도 관계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쳐 방위사업청과 총 2000억 원대 통영함 소해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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