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판사 “조현아씨, 증인에 부당 압력 가할 여지있어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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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김병찬 판사 밝혀
趙씨 ‘극도의 스트레스’ 선처 호소… ‘항로’ 의미 해석이 최대쟁점될듯

“비록 부사장 직에서 사퇴했지만 여전히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할 힘이 있다는 점이 구속의 첫째 판단 요인이었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판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영장을 발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판사는 3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으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기업 총수 3세의 지위와 재력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속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재판 과정에서 ‘항로변경죄’의 ‘항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항로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비행기가 육지에서 17m 움직인 사안에 항로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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