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참여연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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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6일 14시 15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이 때문에 여 상무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조사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24일에 이어 25일까지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한편,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6명에 대해 대한항공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미상의 국토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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