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0년간 잠자리 안한 남편, 위자료 3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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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노력않고 생활비 안보태… 법원 “이혼 책임있다” 판결

“여보, 병원에 같이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내 A 씨는 속이 탔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임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에게 함께 진찰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다. A 씨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남편에게 입양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이 역시 반대했다. A 씨는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후 10년간 일절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A 씨와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대화를 끊었다. 남편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수입은 각각 관리하자”며 생활비를 일절 보태지 않았고, 늦게 귀가해도 연락하는 법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혼인생활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10년간 잠자리를 거부해 온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젊은 나이에 10여 년간 성관계가 없었고, 남편이 아내를 냉대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잃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부부생활#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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