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때 비싼 수수료, 여행사 자료 요구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3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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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상품 취소로 물게 된 취소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쌀 경우 여행사에 해당 금액만큼 취소 수수료를 매긴 이유를 소비자가 자료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여행사가 제시한 손해비용보다 위약금이 많다면 소비자는 그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의 특별약관을 점검하고 환불 관련 특약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입한 여행상품을 취소할 경우 출발 전 일수에 따라 물게 되는 취소 수수료가 비싸 소비자와 여행사들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특약에 따라 출발 10일 전부터 출발 당일 사이에 여행상품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여행비용 환불피해 사례는 2012년 130건에서 지난해 156건으로 증가했다.

개선된 특약에 따라 소비자는 앞으로 여행상품 취소로 수수료를 물게 되면 여행사에 직원 인건비, 사전 호텔 계약금 등 수수료 부과내역이 담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행사에서 자료로 제시한 손해비용보다 취소 수수료가 비싸면 소비자는 그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 1450원 미만이면 여행요금 5만 원 추가'와 같이 환율 범위를 미리 정해둔 뒤 무조건 일정 요금을 증액하도록 한 규정도 특약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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