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중 임신땐 복직 동시에 출산휴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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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신청 반려 부당” 원심 파기환송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가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할 예정이라면 언제든 복직해 바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도중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허용되는지를 놓고 여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교육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육아휴직 중이던 교사 오모 씨(34·여)가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낸 복직 신청을 반려한 건 부당하다”며 경기도의 A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 씨는 2009년 3월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사이 둘째를 임신한 오 씨는 출산예정일인 11월에 맞춰 출산휴가를 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돼야 하기에 오 씨는 8월 하순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반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상 육아휴직의 소멸 사유는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하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고 있는 출산휴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정상적인 양육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여성 교육공무원에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복직 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여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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