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해결사 검사-해결사 檢수사관 옥중 재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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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 닮은꼴… 같은 지청 근무 옛동료 한방 수감

올 1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한 감방에서 마주친 두 남성은 서로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2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수사관 A 씨(53)는 사건 조사 중 만난 여성과 내연관계에 빠져 수사 편의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A 씨는 2007년 수사 중이던 B 씨(45·여)와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A 씨는 B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B 씨를 위해 진술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줬다. 또 경찰이 B 씨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귀띔해줘 미리 노트북컴퓨터와 서류를 숨기도록 했다. 그러나 B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A 씨는 이후 B 씨의 돈 8000만 원을 가로챘다. B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A 씨의 비위를 검찰에 진정했고 이번엔 A 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가 감방에서 만난 사람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를 돕기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전모 검사(37)였다. 전 검사도 A 씨와 비슷하게 자신이 조사했던 에이미와 연인 사이가 됐고,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에이미를 돕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때 함께 근무한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인 여성의 해결사를 자처하다 함께 수감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윤정혜 채널A기자 goyoon@donga.com
#해결사 검사#해결사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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