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그룹 탈세혐의 본격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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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9월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과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이 결정한 탈루세금 추징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 부실이 커지자 이를 감추려고 1조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또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차명 주식 등 1000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효성이 해외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나 위장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자료 확보와 참고인 소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산 11조 원 규모의 효성은 재계 26위 그룹으로 조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돈 관계다.

효성그룹 수사를 맡은 특수2부는 올해 초 CJ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해 이재현 회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효성그룹#탈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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