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자산가 탈세 상반기 7438억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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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빼돌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대기업·고액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재산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고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증여세 수백억 원을 내지 않았다. 우량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B 씨와 그의 일가는 부실 법인에 자신들의 회사를 흡수 합병시킨 뒤 주식을 B 씨의 손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증여했다. 이후 회사가 분양사업을 시행하며 사주3세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급등했다.

고액재산가들의 탈세 규모가 커지면서 건당 추징세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건당 추징 세액은 2008년 15억 원에서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5억 원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14억5000만 원으로 또다시 급증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국세청#고액재산가#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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