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치료한다’ 여신도의 미성년자 딸 성폭행 승려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3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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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치료를 한다며 여신도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기 치료를 한다며 여신도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승려 이모 씨(5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 간 신상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도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맹신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2차례 준강간하고 2년여 동안 치료라는 이름을 빌려 성추행을 반복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문에서 판시했다.

앞서 부산의 한 사찰 주지인 이 씨는 2010년 8월과 2012년 11월 17일 자신의 사찰에서 당시 15살, 17살인 A양을 성폭행하고 기 치료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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