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노는 땅에 주차장 만들고 돈 버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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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에 운영수입 지급-세제 혜택… 서울시, 5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작은 텃밭(왼쪽)을 9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으로 바꿨다. 서울시 제공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작은 텃밭(왼쪽)을 9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으로 바꿨다. 서울시 제공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사는 이희구 씨(77)는 지난해 6월 재개발로 묶여있던 땅 38m²에 서울시에 신청해 주차장 5면을 만들었다. 이 씨의 주차장은 주변 주택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 주차장에서 한 달에 나오는 수입은 15만∼20만 원. 이 씨는 “빈 땅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해주니 편하고, 별도의 수입도 생겨 용돈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택가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지난해 214면을 만들었다.

올해도 다음 달 28일까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다만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만들어진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제공되고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한다. 토지 소유주는 지역에 따라 1면당 월 3만∼6만 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 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백호 교통정책관은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주택가 주차난이 완화됐고 땅 주인들은 별도의 수입이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서울시#지투리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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