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동의 안하면 재처리-제3국 이전 못해 《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사용후핵연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4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4년에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처분 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과제와 해법에 대한 내용을 8회에 걸쳐 싣는다. 》
핵연료 한 다발에는 500kg 정도의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이를 원자로 안에서 3년 정도 태운 후 꺼낸 게 사용후핵연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크게 재처리(재활용)와 직접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최종 폐기물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비확산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핵심 문제는 ‘핵비확산성’이다
원자력발전을 하는 여러 나라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은 사용후핵연료를 땅속 깊은 곳에 만든 처분시설에 영원히 폐기하는 ‘직접처분’ 방식을 쓰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은 재활용 정책을 선택해 재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다.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규정했다. 또 한국은 미국 동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려면 평화적 이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먼저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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