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사용후핵연료]①한미원자력협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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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12년뒤 포화지만
美서 동의 안하면 재처리-제3국 이전 못해

《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사용후핵연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4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4년에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처분 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과제와 해법에 대한 내용을 8회에 걸쳐 싣는다. 》
핵연료 한 다발에는 500kg 정도의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이를 원자로 안에서 3년 정도 태운 후 꺼낸 게 사용후핵연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크게 재처리(재활용)와 직접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최종 폐기물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비확산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핵심 문제는 ‘핵비확산성’이다

원자력발전을 하는 여러 나라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은 사용후핵연료를 땅속 깊은 곳에 만든 처분시설에 영원히 폐기하는 ‘직접처분’ 방식을 쓰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은 재활용 정책을 선택해 재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재활용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많이 남아 있어 재처리하면 상당히 많은 연료를 얻고 폐기물도 줄이게 된다. 물론 플루토늄은 2∼3kg만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우라늄-235도 90% 이상 농축하면 핵무기 제조에 쓰이므로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경수로형 원자로는 우라늄-235의 농도를 약 4.5%로 농축해 사용하며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사실상 핵무기 제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규정했다. 또 한국은 미국 동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려면 평화적 이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먼저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사용후핵연료#한미원자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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