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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 女초등생 성폭행범 7년 만에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2 12:07
2012년 10월 12일 12시 07분
입력
2012-10-12 11:49
2012년 10월 12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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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내 주택가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7년 만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200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밤 11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12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
경찰은 장판 등에 남은 범인의 정액을 채취했으나 대조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 당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절도죄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모 씨(26)의 유전자(DNA) 정보를 검찰로부터 받아 대조한 결과, 성폭행범과 일치해 12일 이 씨를 검거했다.
검찰과 경찰의 DNA정보는 그동안 따로 관리돼 왔다.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흉악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관찰명령 등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형자는 검찰, 현장 감식물은 경찰이 각각 DNA를 관리해오다 보니 공유가 안됐다.
그러다 9월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범인의 DNA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공유하기 시작한 뒤로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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