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씨(50)는 2009년 7월 건강검진 때 위장조영술을 받았다. 판독 결과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8월 위암 진단을 받았다. 1년 전 찍은 조영술 사진에는 2.4cm 크기의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양이 보였지만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 씨는 치료가 지연된 책임을 물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처럼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얼마 뒤 암이 발견돼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오진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213건에서 2011년 507건으로 138% 증가했다. 실제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40건에서 74건으로 늘었다.
2009∼2011년 3년간 오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진이 많은 질병은 폐암(18.6%) 유방암(16.8%) 위암(13.1%) 자궁·난소암(13.1%) 등이었다. 오진 피해자는 5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40대(23.6%)와 60대(21.7%)가 뒤를 이었다.
오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추가 검사 소홀’(33.5%)과 ‘영상 및 조직 판독 오류’(31%)가 많았다. 방사선이나 초음파 화질이 좋지 않거나 이상 소견이 있어 별도 진단이 필요한데도 정상인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은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몸에 이상징후가 있다면 진찰을 받아야 한다”며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검진기관에 설명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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