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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알고도 묵인한 산부인과 의사 부인 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3 12:22
2012년 8월 3일 12시 22분
입력
2012-08-03 12:11
2012년 8월 3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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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재않고 수면유도제 내준 간호사도 조사키로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사체유기방조)로 의사 김모(45) 씨의 부인 A(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전 5시께 산부인과 전문의인 남편 김모(45) 씨가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숨진 이모(30) 씨의 시신을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나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김 씨를 차에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끝에 방조 사실을 자백했으나 남편이 "환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을 뿐 숨진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적법한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의사 김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해당 약물을 단순 수면유도 처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음제로 활용하려 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처방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 김 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내주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간호사 2명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간호사 등 병원 인물들의 공범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 김씨 는 지난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의 산부인과 의원에 "피곤하다"며 찾아온 지인 이 씨에게 영양제와 수면유도제를 섞어 투여했다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한강변에 내다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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