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강제휴업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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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위법-행정절차 위반”
서울 강동-송파 내일 정상영업… 11개 지자체 소송 영향 줄듯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강제휴업’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해 당장 금주 일요일(24일)부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관내 대형마트 6곳과 SSM 41개 매장의 정상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강제휴업 처분의 정당성은 인정해 향후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강제휴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6개 업체가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강제휴업 처분을 내린 각 지자체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 제12조의 2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0시∼오전 8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는 지자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에 대해 시행 여부와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이들 지자체의 의회가 조례로 법에서 정한 최대치(월 2회)를 기준으로 규제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절차법에 의해 각 지자체장은 대형마트들에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현재 인천지법 수원지법 광주지법 창원지법 대전지법 춘천지법 등에서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대형마트 강제휴업#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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