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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박연차 게이트 선고]‘노무현 640만달러’ 영구미제로 남나

입력 2011-01-28 03:00업데이트 2011-0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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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수사결과 주목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핵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이 재점화돼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009년 6월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관련 수사기록은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구 보존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요지와 돈이 건네진 단서를 포착한 경위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수사는 끝났지만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청장이 지난해 3월 말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경찰 간부들에게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가 수사하고 있다. 곧이어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 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밝혀 파문은 더욱 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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